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CP개요
공정거래 관련 법규를 준수하기 위해서 기업 자체적으로 수립운영하는 교육 감독체계 등 내부준법 시스템을 뜻함.
공정거래 및 CP운영에 대한 당위성 강화·CP운영확대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주요 목표 중 하나이며, 특히 대기업의 1차 협력사 합동 도입 등을 통해 중견·중소기업으로까지 CP를 확대코자 하고 있음.
법 위반에 따른 기업손실의 사전 예방
투명, 정도 경영 기업으로서의 대·내외 이미지 제고